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내용 24년 7월 10일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과확인에 대한 의무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궐리를 보호하고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글을 통하여 개정안의 주요내용 4가지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중계대상물 권리관계 설명 및 확인 강화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인중개사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받아야할 권리가보장 됩니다. 설명해야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고 공인중개사와, 임차인, 임대인이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나눠주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카테고리 없음
2024. 7. 10.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