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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 9월 15일까지 2020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과 조건,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업자, 종교인 가구등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기,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정기 | 반기 |
신청 대상 |
23년에 종교인, 사업,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24년에만 소득이있는 거주자 |
장려금 종류 |
근로, 자녀 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 시기 |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25년 3월 1일 ~ 3월 15일 |
기준 | 총소득: 23년 귀속 재산: 23년 6월 1일 가구원: 23년 12월 31일 |
상반기: 24년 12월 하반기: 25년 6월 |
지급 시기 |
24년 9월 | 상반기: 24년 12월 하반기: 25년 6월 |
지급 금액 |
산정액의 100% 지급 | 상반기: 35% 하반기: 환수 또는 추가지급 |
신청방법
신청하시는 방법은 어렵지않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앱을 다운 받습니다.
(2) 열람하기를 누른 후 본인인증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3) 안내문에서 보이는 큐알코드를 카메라 앱을 켜서 비춥니다.
(4) 화면에 뜨는 사이트를 누르면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홈택스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액
상반기 신청자는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눈 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용근로자: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x 6
중도퇴직자, 일용근로자: 상반기 총급여 x 2
하반기에 신청자는 상반기, 하반기의 급여를 합산하여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반기 지급일은 12월 중 지급됩니다.
대상조건
반기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4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가구원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조부모가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홀벌이: 70세 이상 조부모, 부양자녀, 배우자가 있는 가구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배우자, 신청자가 각각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소득요건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
홀 벌이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는 3,800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
하반기 지급 및 정산 시에는, 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이며, 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본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단위로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자격 조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가족 중 대표자 1인만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2024 근로장려금 반기 하반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조건과 지급일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